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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소송 권유로 시장 갈등 심화

게시2026년 10월 7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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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오피스텔 계약자들을 상대로 일부 법무법인이 착수금 30만원만으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권유하면서 분양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률사무소들은 분양대금 전액과 이자 반환이 가능하다며 입주 완료 후 수년이 지난 계약자까지 권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해제 소송에는 기한이 없어 과거 분양 광고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약 요건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단은 상이하다. 올해 5월 이후 선고된 6건 판결은 모두 분양사업자가 승소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3건에서 계약자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는 명확한 해제 기준 설정으로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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