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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 후 수사받은 경향신문 기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게시2025년 8월 5일 20:3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향신문 기자 ㄱ씨가 2025년 8월 5일 윤석열 검증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9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ㄱ 기자는 2021년 10월 7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며 대장동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번 수사가 정권 보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윤석열 검증 보도가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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