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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강화

게시2026년 8월 18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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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마트·버스·택시 운송업 등 대상 업종을 제외하고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제도의 성격을 '요건 충족형'에서 '심사 통과형'으로 변경했다. 상속 전후로 최소 15년의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가업승계 구조 설계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다른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경제적 보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상속 개시 후 신고기한을 앞두고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전증여부터 사후관리까지 연속된 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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