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감독 사업장 6곳, 상습 임금체불로 검찰 송치
수정2026년 8월 11일 11:12
게시2026년 8월 11일 10: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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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과거 감독 후에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14곳을 재감독해 50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6곳은 상습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
ㄱ업체는 2025년 체불 적발 후 다시 11명 임금 3400만원을 체불했고, ㄷ업체는 2023년 연차수당·퇴직금 체불에 이어 같은 위반이 반복됐다. 재감독은 3년 내 감독 이력 사업장 대상 무예고 점검이며, 2차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차 감독 때 72건이던 위반 건수는 50건으로 30.5% 감소했으나, 상습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노동청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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