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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내란 동원 장성·대령 4명 파면·해임

수정2026년 5월 5일 10:49

게시2026년 5월 5일 09:50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방부가 12·3 내란 당시 병력을 동원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했다.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고 김상용 전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됐다.

김정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을, 안무성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기관에 141명과 57명을 투입을, 김세운은 헬기 12대로 707특수임무단 197명을 국회 이송한 혐의다. 김상용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파면된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3명과 해임된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을 포함해 계엄 연루 중징계 규모가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인 4일 새벽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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