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로한 모친 폭행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정2026년 6월 6일 12:00
게시2026년 6월 6일 10: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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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연로한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으며, 다음 날 "약 먹고 죽어라"고 협박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친형과 동생의 농막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조카를 폭행하기도 했다.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질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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