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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사업서 정규사업 전환

수정2026년 3월 22일 13:30

게시2026년 3월 18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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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운영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조건은 유지하되 올해 6만명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삭제됐다.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9월 중 선정 후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청년 주거 지원의 안정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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