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유출 범죄수익 추징 불가능한 법적 공백
게시2025년 12월 28일 17: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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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에서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기술 유출로 인한 범죄수익을 산정하지 못해 추징을 선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법원은 범죄수익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징을 선고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같은 무거운 죄목을 적용하려면 범죄 수익이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 유출 사범들은 '길어봐야 징역 7년'이라는 심리로 범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기술의 개발 비용, 시장 가치, 미래 수익 등을 종합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체계를 갖춰 최대 징역 33년 이상과 거액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도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자24시] 우리가 뺏긴 기술은 얼마짜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