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일당, 예술고 부지 증여세 감면 명목으로 9억원 사기
게시2026년 1월 2일 2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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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강남권 예술고등학교 설립자 아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변호사 송모씨(55)와 도모씨(6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4년 국회예산처 고위 공무원을 통해 부지 증여세를 감면해주겠다며 피해자 이모씨에게 접근했고, 성공보수 선지급 명목으로 3억원, 4억원, 2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편취했다. 송씨는 2012년부터 해당 학교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며 신뢰를 얻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국회예산처 공무원을 알지도 못했으며 유권해석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편취된 돈은 증여세 해결과 무관하게 이사 비용, 가족 지급,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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