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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가결…경제안보 직무 명시

게시2026년 5월 7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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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제안보 관련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민간기업 해킹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근거를 담았으며,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을 '확정'에서 '의심'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정보활동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간 국정원은 별도 법률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해왔으나 국정원법에 근거가 없어 정보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SKT·KT 등 기간통신사업자 해킹사태 이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의심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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