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승주 일병 유족, 국방부 배상금 거부하고 3억원 손배소 제기
게시2026년 10월 6일 18: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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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방부의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가 인정한 5000만원의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요구했다. 가해 병사들은 살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년~35년이 선고됐으며 소속대 지휘관들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국가배상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식적 수준의 위자료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 인권 보호 강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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