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에도 723곳 현장서 저액 적용
게시2026년 4월 3일 15: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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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됐으나, 723곳의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5000원 이하의 낮은 공제부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7곳은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2100원을 그대로 받고 있으며, 공공발주 현장이 520곳에 달했다.
현행 제도가 공사 착공 시점이 아닌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2006년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현재까지도 2100원의 공제부금을 받으며,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2027년까지, 전남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는 2037년까지 저액 공제부금이 유지될 예정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퇴직공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급계약 시점 기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단독]1998년 기준이 아직도···공사 현장 7곳,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2100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