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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만도, 산안위 허위 회의록 제출·중대재해처벌법 회피

게시2026년 8월 13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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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자동차 부품 기업 에이치엘만도가 실제로 열지 않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치엘만도는 사고 전인 6월에 2분기 산안위를 열지 않고도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회의록에는 기계 불시 가동 방지 안전절차 운영체계 보완 내용을 기재했다. 2015년 이후 산안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가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며, 금속노조는 위험 설비 작업 중지와 정규직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HL만도 판교R&D센터 들머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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