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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47대 횡령으로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1월 3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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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47대(7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진천의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기기를 받은 후 중고 매장에 되팔았다.

법원은 상당 기간 수십 회에 걸친 거액 횡령과 피해자 미합의를 고려했으나, 범행 반성과 전과 없음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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