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의 불법 촬영 범행, 징역 4년 실형 선고
게시2026년 6월 5일 20: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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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5일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관계 후 피해 여성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범행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으로서 시민 보호 책무를 외면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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