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관저용 1325만원 그릇 등 사비 결제 증언
수정2026년 8월 26일 15:18
게시2026년 8월 26일 1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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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전 수행비서 정지원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관저용 1325만원짜리 그릇과 147만원 꽃병을 사비로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국빈 접대용으로 새 그릇이 필요하다며 구매를 지시했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보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고가 손목시계 역시 사업가에게 계약금을 전달하는 등 구매 대행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품이 청탁 대가가 아닌 사후 결제였다는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1심 징역 7년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김건희 수행비서 “관저용 그릇 1325만원 구입, 내 카드로 결제”
“김건희, 1325만원 티타임용 그릇 사비 결제” 수행비서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