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게시2026년 5월 12일 19: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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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같은 날 낮 도로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강간과 살인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살해를 계획했고 강간 과정에서도 협박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전체 범행이 단절되지 않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의 엄벌 요구와 다수의 범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낮 도심 살해'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