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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준수율 42.4%...교차로 좌회전은 60% 육박

게시2026년 3월 22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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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6일 실시한 조사에서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준수율이 42.4%에 달했다. 교차로 좌회전 때는 위반율이 더 심각해 60%에 육박했으며, 특히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반율이 71%로 비사업용 차량(30%)의 2배 이상 높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3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차로 변경 시 신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단순 범칙금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80~100%로 인정될 수 있어 보험 처리와 법적 책임이 커진다.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29.7%), '주변 차량이 없어서'(27.4%) 등 안전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회전 때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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