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부분 해제
수정2026년 4월 27일 18:13
게시2026년 4월 27일 17: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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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년 만에 부분 해제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성산읍 전역이 규제 대상이었다. 장기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 불만이 누적돼 왔다.
제2공항 예정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차단 장치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 주민 부담은 덜어주는 절충 방식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성 거래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풀린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유지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