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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반도체 공사 현장서 노조법상 사용자성 첫 인정

게시2026년 4월 21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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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SK하이닉스 용인·청주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갖는다고 판정했다. 반도체 핵심 인프라 공사에서 원청의 하청노조 교섭 의무가 인정된 첫 사례다.

판정의 핵심 근거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행사'였다. SK에코플랜트가 도입한 안심 앱을 통해 위험성 평가·작업계획·보호구 착용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SK측은 안전 강화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차원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속 공장 건설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팹 1기 클린룸 오픈을 2027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긴 상태로, 노조 리스크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 1기 팹은 내년 2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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