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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국회 위증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

수정2026년 6월 11일 15:23

게시2026년 6월 11일 14:3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면식 여부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이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는 주장 등 법정까지 거짓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씨와의 친분으로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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