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사단장, 국회 위증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
수정2026년 6월 11일 15:23
게시2026년 6월 11일 14: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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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면식 여부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이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는 주장 등 법정까지 거짓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씨와의 친분으로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속보] “휴대전화 비번 기억 못한다” 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