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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정액 과세 합헌

수정2026년 9월 17일 17:38

게시2026년 9월 17일 16:4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대한 정액 과세 방식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니코틴 함량이 아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부피 기준 과세가 세액 산정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와 조세행정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봤다.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담배 소비 억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 목적도 인정했다.

니코틴 용액 부피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만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전자담배 과세 체계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전자담배 진열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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