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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희림건축 사장 취업 제한

수정2026년 2월 6일 15:32

게시2026년 2월 6일 14:12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은 취업 제한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경정 출신 A씨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취업이 제한됐다. 경찰 업무와 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희림은 김건희 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고, 각종 용역 사업을 체결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무속인 전성배씨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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