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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동학대 전건송치 중 교원 사건 예외 조항 추진

게시2026년 8월 3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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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과정에서 교육 현장 아동학대 사건에 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사위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무고성 신고로 인한 교원의 사법 절차 장기화 피해와 교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85% 이상이 최종 무혐의나 불기소로 정리된다.

다만 법무부와 경찰은 아동보호 사건 처리의 검사 확인 필요성과 경찰의 책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전건송치 원칙과 교권 보호를 이유로 한 불송치 예외 간의 당론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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