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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 금융제도 개선안 발표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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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되고,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연체자·무소득자 등을 위해 대출 금리를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도입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6~12%를 지원하며, 만기 수령액은 약 2080만~2200만원 수준이다.

은행 지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6월 말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가산이 금지돼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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