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폭행·성범죄 전과자 스포츠단체 임원 취임 제한 제도 마련
게시2026년 3월 23일 1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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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행 및 성범죄 전과자의 주요 스포츠단체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각 기관이 임원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드러난 선수 폭행 전과자 임원 채용 사례 등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임원 취임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가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육계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스포츠 거버넌스 구현과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단독] 정부, 폭행·성범죄 전과자 체육단체 임원 취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