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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음란행위 남성 징역 1년 2개월 선고

게시2026년 10월 23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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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당일 불출석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2025년 6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 옆에 앉아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5일에는 제주시 운행 버스에서 20대 승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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