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주 기사 악용 선행매매, 기자·회계사 구속 기소
수정2026년 7월 24일 19:55
게시2026년 7월 24일 19:50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특징주 기사 출고 전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인회계사 ㄴ씨와 기자 ㄱ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ㄴ씨는 약 4년 8개월 동안 현직 기자 3명과 공모해 1800여 건의 기사를 통해 85억 6천만 원을 취득했다. ㄱ씨는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악용해 7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총책 ㄴ씨와 단독범 ㄱ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언론 신뢰도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경계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주식 산 뒤 특징주 기사'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운 현직 기자·회계사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