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국민연금 저소득층 감액 폐지로 연기 정책 변수 발생
게시2026년 3월 31일 0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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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의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을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7일부터 저소득 1~2구간의 감액이 사라지며, 월 소득 632만원 이상인 3~5구간만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연기는 월 0.6%(연 7.2%) 인상으로 최대 5년 연기 시 36% 상승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상 시 연금을 최대 50% 삭감하는 '일하는 연금 삭감' 때문에 연기가 유리했으나, 저소득층 감액 폐지로 상황이 달라진다.
월급이 632만원 미만이면 연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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