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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북 호우 피해지역 납세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게시2026년 8월 9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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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지난달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며,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최장 2년 유예받으며,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손실 비율만큼 세액공제받으며, 세무조사 중인 농·축산업자는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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