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조건 위반 과태료 185억
수정2026년 10월 4일 17:33
게시2026년 10월 4일 10: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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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해 최근 4년간 185억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1위와 3위, 대한항공이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양사 합병을 승인하며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공급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노선에서 운임을 초과 인상했고, 두 항공사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등 노선에서 좌석 수를 기준 미달로 축소 운영했다.
청주~제주 노선 좌석 공급 미달 혐의와 인천~괌, 부산~괌 노선 좌석 기준 완화 요청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과태료 합병 승인조건 위반 185억
대한항공·아시아나, 최근 4년간 공정위 과태료 1~3위 싹쓸이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요건 위반…이행강제금 18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