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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원도 대변인, 7,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게시2026년 9월 22일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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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원도 대변인 A씨가 사업자 D씨의 비료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뇌물범죄의 실체를 파악했으며, A씨와 공모자 B, C, D씨 등 4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대변인 재직 중 D씨의 비료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D씨와 C씨가 공모해 B씨에게 건넨 수표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A씨에게 전달됐으며, A씨는 이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A씨는 법적 근거 없이 중학교 동창 B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하고, 총선 출마 준비 중 설 선물 비용 303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D씨가 2024년 10월 C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D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표 고유번호 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뇌물 명목의 금품 이동을 확인했다.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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