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전액 면제
수정2026년 4월 14일 14:26
게시2026년 4월 14일 13: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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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노선버스는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24시간 전 구간, 화물차는 4월 16일 오후 9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심야시간대 100% 면제로 기존 30~50% 감면에서 확대됐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운송업계와 민생 물가를 압박하자 정부가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을 시행에 옮긴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해 운영된다.
운송비 부담 완화로 생필품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고유가 지속 시 연장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았다.

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면제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달간 면제
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