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용산 아파트 5억 가압류…어도어 손배 청구
수정2026년 1월 13일 21:27
게시2026년 1월 13일 20: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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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민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용역비 약 7억원을 개인 수령한 사안과 연관됐다. 국세청이 해당 용역비를 어도어 매출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하자,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것이 없으며, 경찰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가 다시 문제 삼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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