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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회피 위해 인위적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월 1일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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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20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했다. 신장 175㎝에서 50㎏ 이상이던 체중을 46.9㎏까지 떨어뜨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소변 검사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역병 회피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과 극단적 체중 감량이 아닌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병역 회피 적발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엄격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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