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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건 18명 유죄 확정

게시2026년 4월 30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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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피의자 18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8명 중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이,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했으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제 신청 관련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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