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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헤어짐 통보받고 여자친구 집 방화 시도…집행유예

게시2026년 6월 14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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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25)의 빌라 주방에 휴지와 담배꽁초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했으며,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 중이며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다만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정기적 정신질환 검진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졌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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