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사소송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추진
게시2026년 5월 1일 00: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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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을 논의 중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된 집단소송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된 집단 피해로 확장이 요구되었고 입법이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
집단소송제의 진정한 의미는 법정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다. 제도가 작동하면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소송 비용이 커져 법 준수가 합리적 선택이 되며, 법을 어기는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법을 지키는 기업이 불리해지는 구조적 역설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신뢰 형성으로 내수 경제를 지탱하며,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집행 장치로 기능한다. 소송 남발 우려 등 반론이 있지만 이는 제도 설계로 관리할 문제이며, 핵심은 불법의 경제적 이득을 제거하고 소송이 필요 없는 시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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