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10월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수사준칙 개정안 발표
게시2026년 8월 30일 20: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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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월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해 검경 합동수사와 보완수사 협의 절차를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30일 내놨다. 개정안은 중대 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단 구성, 공소청의 전담 부서 지정, 보완수사 요구 시 7일 이내 의견 제시 등을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인 검사의 통제 역할과 실제 규정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완수사 기한이 촉박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찰의 공판 참석 방안도 수사와 공소유지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률 문언보다는 검경 간 실질적 협력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검경 협조 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평가다.

‘검경 합동수사 전담부서·사전 협력 의무화’ 수사준칙…“현실성·효용성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