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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딸 학대 친부 징역 3년 감형

게시2026년 10월 16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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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5개월 딸을 학대해 영구적 뇌병변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026년 10월 16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4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5년 2~3월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딸을 거칠게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육아휴직 중 수면을 주로 책임지며 쌓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A씨가 처벌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은 반복 학대와 책임 회피를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감형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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