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게시2026년 6월 15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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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됐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로 인한 훼손 우려로 세워졌던 가림막이었다.
지난 3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피해 사실 부인·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11일부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의 조화를 고려했다.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고 추모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등록 피해자 생존자는 5명뿐이며 평균 연령이 96세를 넘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바리케이드가 사라진 자리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