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골프 사고 50대 무죄 선고
게시2026년 3월 3일 11: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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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3일 골프를 치다 동반자를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 서구 골프장에서 타구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A씨가 타구 전 캐디로부터 위험 가능성을 고지받았고 B씨도 이를 인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사고 지점이 페어웨이 밖이었고, 공이 나무를 맞고 방향을 바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서 형사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이고 예견 가능한 위험, 명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동반자 중상…공 친 50대 과실치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