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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하자 분쟁, 기한 내 대응 필수

게시2026년 10월 12일 04:3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곰팡이, 타일 들뜸,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의 '하자 아님' 주장에 맞서는 방법이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건수가 2022년 285건에서 2025년 680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정부 기준과 16년간의 판정 사례가 공개돼 있다. 마감재는 2년, 창호·설비는 3년, 방수는 5년, 건물 뼈대는 10년의 보수 요청 기한이 있고, 시공사는 요청 후 60일 안에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수 있으며, 최근 신청 건의 3분의 2가 하자로 판정됐다. 어렵게 얻은 집일수록 흠을 말하기 어렵지만, 확립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삽화=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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