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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진종오 등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수정2026년 8월 20일 19:51

게시2026년 8월 20일 19:4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민우 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4명에 대한 징계안이 일괄 처리됐다. 조경태 의원은 경선 패배 후 경쟁 후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전달, 진종오 의원은 제명 후 무소속 후보 공개 지지 및 보좌진 파견, 서범수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분 항의 중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당내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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