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수정2026년 1월 1일 06:02
게시2026년 1월 1일 06: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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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본격 도입을 발표했다. 공공·민간 부문 전반에 적용하며 기업 컨설팅과 포상 강화로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경찰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와 긴급 주거지원, 치료 회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치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인상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도 이주배경가족 전체로 넓혀 포용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 장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원민경 장관 신년사 “성평등, 일상 속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