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쪼개기 상장 규제 '절충안' 제시
게시2026년 3월 19일 11: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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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공모신주 우선배정 기준을 '15% 이내 자율배정'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70% 이상 의무배정안과 국민의힘의 20% 이내 자율배정안 사이의 절충안으로, IPO 위축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모회사 주주에게 과도한 신주배정이 일반 투자자 참여를 저해하고 공모가 발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위원회는 3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해선 금융위가 지분 매수 기준을 '50%+1'로 제시해 민주당의 100% 전량매수 요구와 대립하고 있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M&A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