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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 투자수익도 공동재산 인정

게시2026년 8월 10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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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급여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 투자 판단과 매매 행위를 일방이 전담했더라도 투자 재원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투자를 직접 수행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 결정 시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는 '얼마를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일 뿐 '전부 내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도박에 가까운 고위험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평가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라는 점이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 혼인기간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경위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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