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진폐증 근로자 폐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게시2026년 6월 14일 09: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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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채석장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감정의는 진폐증 등 기저 폐 질환이 폐렴으로부터의 회복을 어렵게 해 임상 악화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산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하다 진폐증 앓고 16년 뒤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