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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복수국적자 대통령 출마 차단 헌법 개정안 발효

게시2026년 10월 11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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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복수국적자의 대통령·주지사·시장 출마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 법률안이 7일부터 발효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외국 간섭 방지 목적이라고 옹호했으나, 야당과 비판 진영은 미국 등으로 이주한 멕시코인의 권리 침해이자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의 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좌파 여당 모레나당 주도로 승인됐으며 2028년부터 적용된다. 복수국적자는 공직 출마 전 멕시코 국적 이외 모든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내년 중간선거는 기존 규정으로 진행된다. 야당 국민행동당은 의회 규정과의 모순을 지적했고, 살리나스 회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조치는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등 중미 국가들도 시행 중인 정책이지만, 멕시코 헌법 제32조가 이미 국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멕시코 미국인협회는 국적 수가 아닌 행동과 실적으로 충성심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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