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넬대 집단 강간 사건 수사 재개, 뉴욕주 강간법 개정 논의 촉발
게시2026년 10월 1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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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학교의 2024년 집단 강간 사건 수사가 재개되면서 자발적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뉴욕주 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뉴욕주 법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나 물리적 강제가 있어야만 강간으로 처벌하며, 의식 상실이나 비자발적 약물 투여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술에 취해 동의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미시간·텍사스주 등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자발적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능력 상실 상태의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유엔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국제 표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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